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.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(아래 양식 다운로드)
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경우 1 |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| 경우 2 |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※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|
※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등 /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