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21세기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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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진료안내 증명서발급안내 대리처방 안내

대리처방 안내

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.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(아래 양식 다운로드)

대리처방 요건

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구분 구비서류
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※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대리처방이 가능한 범위
  •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3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대리처방 구비서류

※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
  •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
 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   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등 /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   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